원양어선 어획물 옮기기 휴대전화 앱으로 보고한다
해수부,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 고시' 개정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이 잡은 어획물을 다른 선박에 옮기는 '전재작업'을 할 때 이 작업 허가신청을 휴대전화 등으로도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는 전재작업 허가신청, 전재 허가증 발급 등을 노트북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에 설치된 앱(응용프로그램)으로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기존에는 팩스, 전자우편, 전용 단말기를 사용했지만, 해수부는 편의성을 높이고자 앱 기반 전자조업보고시스템을 개발했다.
새 고시는 세계 여러 해역에서 작업하는 원양어선들이 전재보고를 하는 기준 시간을 세계 표준시로 통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oh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