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지난달 중순까지 신고요건 충족한 코인거래소 0곳"
가상자산사업자 컨설팅 결과 발표…"자금세탁 방지능력 부족"
"거래소 신고 현황 지속 확인해야" 이용자에 당부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16일 금융당국은 "지난달 중순까지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 따른 신고 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일부 거래소들이 자금세탁 범죄 등 위법행위를 탐지할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면서 이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가상화폐 거래소 25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특금법 이행을 위한 거래소들의 준비상황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말했다.
금융위 산하 기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등은 지난 5월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특금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금융위는 먼저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전담하는 거래소의 인력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자체적인 내규는 갖추고 있었지만,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추출·분석하고 이를 당국에 보고하는 시스템은 충분하지 않았고, 자금세탁 위험도를 식별해 차등 관리하는 체계 역시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내달 24일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해 신고를 마쳐야 하며, 신고한 이후에는 의심 거래를 보고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원화 거래를 지속하려는 거래소는 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은행들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관련 금융사고가 날 경우 함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계좌 발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실명 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하지만 이들 거래소 역시 현재 은행의 심사를 다시 받는 상황이다.
다만 신고 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을 이행하면 은행의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가상자산간 거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중 컨설팅을 받은 거래소는 19곳이었다.
금융위는 또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거래소의 내부통제 수준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에 상장되는 가상화폐를 충분히 평가하지 않는 데다 조달자금 정보 등 중요한 사항들을 누락한 채 공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상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가상자산지갑(콜드월렛)을 위한 보안체계도 거의 정비돼 있지 않아 해킹에 취약할 수 있다고도 금융위는 설명했다.
일부 거래소는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 등 구체적 지원 방안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컨설팅 중 확인된 미비점 등은 사업자에게 전달해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자금세탁 방지 체계와 관련해 부족한 점은 심사 과정에서도 점검하고, 감독과 홍보 등을 통해 지속해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를 이용할 경우 갑작스러운 폐업 및 횡령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ISMS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으니 신고 현황을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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