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계원 군부지 주택 공급에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1천호 포함(종합)

입력 2021-08-12 14:34
퇴계원 군부지 주택 공급에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1천호 포함(종합)

민간참여개발제도 대부기간 50년으로 늘리고 개발대상 범위도 확대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경기 남양주 퇴계원읍 군부지에 공급하기로 한 주택물량 3천200호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1천호를 포함하기로 했다.

국가와 민간의 공동출자로 국유재산을 개발하는 민간참여개발제도는 대부 기간을 50년까지 늘리고 개발 대상 범위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민관합동위원회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 퇴계원 군부지에 공공주택 1천호 포함 3천200호 주택 공급

위원회가 의결한 '남양주 군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개발하기로 한 남양주 군부지는 경기 남양주 퇴계원읍 퇴계원리 113번지 일원으로, 경춘석 퇴계원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해당 사업지는 2018년 군부대 이전 후 2019년 토지위탁개발 사업지로 선정돼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해왔다.

정부는 해당 사업지에 공공주택 1천호를 포함해 3천2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고 공원·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용지 등도 조성한다.



◇ 민간참여개발제도 대부기간 50년으로 확대

위원회는 이날 '2022년 국유재산 종합계획'도 확정했다.

종합계획에는 민간참여개발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참여개발제도는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국유재산을 개발하는 제도로, 2011년 도입됐으나 사업추진 요건이 엄격해 그간 개발 실적이 전혀 없었다.

앞으로는 대부기간을 현행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리고 개발 가능한 국유재산 범위도 전체 일반재산, 개발 가능한 행정재산, 특별회계·기금재산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우선 현재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송파 중앙전파관리소, 수원 구 서울대 농대 부지에 국유지를 50년간 민간 대부해 업무·상업시설을 개발해 운영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 국유지 토지개발사업, 청·관사 복합개발사업 계속 추진

최근 현안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종합계획에 담겼다.

그린뉴딜과 2050탄소중립을 위해 수소충전소 부지 발굴, 공공 건축물 신축시 '제로에너지 빌딩' 도입 등을 검토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국유지 토지개발사업(15곳, 공공주택 2만호), 청·관사 복합개발 사업(16곳, 주택 2천900호)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사용부담을 줄이고 창업 희망 청년에 국유지를 창업공간으로 빌려주는 사업도 진행한다.

국유재산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일반재산 중 100㎡ 이하 토지, 사유건물 점유지, 읍·면지역 농지 등 정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은 적기에 매각해 민간에 활용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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