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 규제혁신 등 5건 국토교통 우수행정 선정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2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 등 5건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시설·장비 구입 부담을 경감해 소규모 소자본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자격기준도 완화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거플랫폼 사업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주거플랫폼은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와 함께 농산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과 일자리를 패키지로 공급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 외에도 무격리 해외여행 개시 및 항공업계 정상화 기반 마련, 세종시 신개념 교통서비스 셔클 서비스, 건설산업 규제혁신3.0도 우수사례로 뽑혔다.
국토부는 "국민생활과 일자리와 관련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의 역동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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