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끊어놓고 단가 후려쳐 하도급대금 '줬다 뺏은' 코아스 제재
공정위, 코아스에 1억1천500만원 지급명령·5천900만원 과징금 부과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준 뒤 단가를 후려쳐 대금 상당부분을 돌려받은 가구업체 코아스에 지급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코아스는 대금 '줬다 뺏기' 이외에도 대금 부당감액·미지급, 서면 미발급 등 불공정행위로 하도급업체를 울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코아스에 재발방지명령과 감액·미지급 대금 1억1천500만원 지급명령, 과징금 5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하도급업체에 가구 부품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각종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어음을 끊고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한 뒤, 제품 단가를 인하해 이미 지급한 수수료 총 2천254만5천830원을 돌려받았다.
2016년 5월 30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87만1천581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뒤 바로 다음 날 제품 단가를 8천600원에서 459원으로 95% 인하해 수수료를 돌려받는 식이었다.
코아스는 또 하도급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페널티를 부과해 대금 1천530만8천843원을 깎고, 제품이 반품된 적이 없는데도 반품이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금 3천620만4천83원을 감액했다.
하도급업체에 대금 절반은 선지급하고 잔금은 제품을 발주할 때마다 나눠 지급하기로 하고서 발주 이후 4년이 넘도록 추가 발주 없이 계약금의 24%인 2천590만8천207원을 지급하지 않고 '모르쇠'하기도 했다.
2015년 9월과 10월, 2016년 10월 하도급업체에 금형 수정을 요구할 때는 작업 시작 전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부당한 감액과 탈법에 지급명령을 부과했는데, 앞으로도 피해업체 권리 구제를 위해 지급명령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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