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온라인 플랫폼 피해구제 신고 1천9건…네이버 345건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A씨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마스크를 샀다. 알고보니 해당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무허가 상품이었다. 이에 A씨는 플랫폼 기업과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B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산 충전식 발열 장갑을 쓰다가 배터리가 과열돼 손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플랫폼 회사에 문의하자 판매자에게 연락하라며 떠넘겼고, 판매자는 연락이 두절됐다.
C씨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산 탈모치료기 배송이 늦어져 환불을 요청했다가 업체로부터 배송이 시작됐으니 택배비를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쇼핑이 일상이 되면서 이 같은 소비자 피해 목소리도 끊이질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11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네이버 등 주요 9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1천9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1천629건이던 피해구제 건수는 2017년 2천6건, 2018년 2천380건, 2019년 2천737건으로 증가해왔다. 지난해에는 2천196건이 접수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으로 보면 1만1천957건으로 연평균 1992.8건의 피해 구제 신청이 들어왔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천9건을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물품/용역)에 관련된 건이 2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 철회 232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172건, 계약해제·해지/위약금 95건, 표시·광고 8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자별로 보면 네이버가 3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쿠팡 187건, 티몬 103건, 인터파크[035080] 91건, 11번가 77건, G마켓 75건, 옥션 50건, 위메프 41건, 카카오[035720] 40건 등이었다.
다만 이는 사업자의 매출 규모, 시장점유율 등이 고려되지 않은 수치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윤창현 의원은 "플랫폼 빅테크 기업은 코로나19 위기의 반사이익에 힘입어 급속 성장을 달성했다"며 "매출과 이익 확대에 걸맞게 소비자 보호는 강화하고 민원대응의 만족도는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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