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코인 거래소 은행 수수료 169억원…1분기 2배

입력 2021-08-10 06:07
수정 2021-08-10 10:56
2분기 코인 거래소 은행 수수료 169억원…1분기 2배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에 실명확인 계좌를 제공하는 시중은행이 올해 2분기(4∼6월)에 벌어들인 수수료가 1분기의 2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이 약세를 보였지만 투자자들 거래는 여전히 활발하게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과 실명확인 계좌 계약을 한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은 올해 2분기에 총 169억700만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이는 1분기 70억5천500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

은행별로 보면 케이뱅크는 업비트에서 1분기에 52억4천800만원, 2분기에 120억700만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농협은행은 빗썸에서 1분기 13억원, 2분기 31억300만원을 받았고 코인원에서는 1분기 3억3천200만원, 2분기 14억5천400만원을 받았다.

신한은행이 코빗에서 받은 수수료는 1분기 1억7천500만원, 2분기 3억4천300만원이다.



2분기에 모든 거래소가 은행에 납부한 수수료가 각각 1분기의 2배 이상이 됐다.

이들 은행이 4대 거래소에 터준 실명확인 계좌 수도 크게 늘었다.

케이뱅크·농협은행·신한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 중인 실명확인 계좌 수는 작년 말 133만6천425개에서 올해 3월 말 379만6천953개, 6월 말 676만8천78개로 늘었다.

4대 거래소의 실명계좌 관련 예치금은 작년 말 1조7천5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5조9천100억원, 6월 말 7조800억원으로 증가했다.

윤창현 의원은 "연초와 비교해 계좌 수는 5배, 예치금 잔액은 4배로 급증했고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등 코인 열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코인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확대, 상장과 등록폐지의 투명한 운영 등 커진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거래소 2.0' 설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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