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 확정판결, 日사법부에 의한 차별"
히로시마서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 합법' 판결 규탄 행사 열려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법원이 재일 조선학교를 고교수업료 무상화 정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의 적법성을 따지는 5건의 소송에서 모두 일본 정부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확정한 것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소송 원고와 학생, 보호자 등 100여 명은 7일 히로시마(廣島) 조선초중고급학교에서 항의 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 정책과 이를 옹호한 법원의 확정판결은 정부와 사법부에 의한 차별이라고 규탄했다.
히로시마 지역 소송 변호인단을 이끈 아다치 슈이치(足立修一) 변호사는 유엔의 각종 인권기구가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흥 히로시마 조선초중고급학교장은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차별 정책이 역사적인 문제라면서 일본의 학교 교육 과정에서 가해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지난달 27일 히로시마 조선학교(초중고) 운영법인과 졸업생 109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고교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처분의 취소와 5천6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측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일본 전역에서 2013년부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동일 소송 5건 모두가 원고 측 패소로 마무리됐다.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정책은 공립학교에선 수업료를 내지 않고 사립학교 학생들에게는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옛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4월 도입됐다.
일본 정부는 애초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인 조선학교도 수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었지만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총리가 심사 동결을 지시해 적용이 보류됐다.
그런 상황에서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이끄는 자민당 내각으로 일본의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자민당 정권은 이듬해 2월 조선학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문부과학성령)을 확정했고, 조선학교 측은 이에 반발해 도쿄, 나고야(아이치현), 오사카, 히로시마, 후쿠오카 등 일본 전국 5개 지방법원에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일본 정부가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정치적 이유에 근거한 처분이자 재일 조선인 사회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조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가 조선총련과 밀접한 관계여서 지원금이 다른 용도로 쓰일 우려가 있다며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일본 법원은 이를 인정해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이 '국가 재량권의 범위'라고 최종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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