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수장 고승범, 가계부채 관리 '발등의 불'…고삐 더 죄나(종합)

입력 2021-08-05 18:04
금융수장 고승범, 가계부채 관리 '발등의 불'…고삐 더 죄나(종합)

'금융안정' 강조 이력…"가계부채 철저 관리, 불확실성 대비"

가상자산 제도화·코로나19 지원 연착륙도 과제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연숙 기자 = '매파(긴축적 통화정책 선호)'로 분류되는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5일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금융정책 기조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고 내정자 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빠르게 불어난 가계부채 관리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 제도화 등이 꼽힌다.

특히 한은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소수 의견을 내며 매파로 통하던 그가 금융정책 수장을 맡으며 가계부채 고삐를 더욱 조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는 이미 금융위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안 중 하나다. 그러나 유동성 팽창, 주택가격 상승 등과 맞물려 좀처럼 고삐가 잡히지 않았다.

올 1분기 말 가계부채는 약 1천760조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5∼6%, 내년에는 4%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7월에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적용했지만, 고삐는 쉽게 잡히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3천82억원으로 전달보다 6조2천9억원 늘었다. 1년 전에 비하면 9.5%나 늘었다. 제2금융권까지 고려하면 대출 증가세는 더 가팔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올 상반기 증가율은 연 환산 8∼9% 수준으로, 목표치를 맞추려면 연 3∼4%대로 관리해야 한다.

'영끌'과 '빚투'로 부동산과 주식,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에서 폭증한 가계부채와 이로 인한 자산시장의 거품이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해 이러한 우려는 더욱 힘을 받고 있다.



고 내정자는 7월 금통위에서 위원 7명 가운데 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정부 대책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며 금융안정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5월 여신금융협회가 개최한 강연에서도 민간부채와 부동산 금융 증가 속도에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를 비롯한 비은행권 가계 신용대출 급증도 지적했다.

이미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실수요와 무관한 관련 대출은 더 깐깐하게 점검·감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금융위의 기조와 고 내정자 개인의 성향이 더해져 앞으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도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고 내정자는 이날 금융위를 통해 배포한 내정 소감문에서도 "코로나19 위기의 완전한 극복, 실물부문·민생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가계부채, 자산가격 변동 등 경제·금융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금융정책의 연착륙도 그가 풀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위기가 확산하자 지난해 4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애초 6개월 예정이었던 이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6개월씩 2차례 연장된 끝에 오는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위기대응 정책을 정상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종료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델타 변이 우려 확산 등으로 종료 여부를 고심하는 상황이다.

9월까지인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그동안 가려졌던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상환 능력이 취약한 자영업자들은 파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제도화·입법도 시급한 과제다.

9월 25일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개정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9월24일까지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4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외한 수십 곳이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해 줄폐업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금융당국의 피해 예방과 제도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

이 밖에도 3개월간 공석이던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정은보 원장과 함께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각종 제재 절차 등을 완료하는 것도 고 내정자의 현안 중 하나다.

yjkim84@yna.co.kr,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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