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불법게임기 194억원어치 수입·유통업체 적발

입력 2021-08-04 10:59
중국산 불법게임기 194억원어치 수입·유통업체 적발

정품으로 둔갑시켜 판매…4배 이상 폭리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중국산 불법 게임기를 194억원어치 들여와 4배 이상 폭리를 챙긴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시가 194억원 상당의 중국산 콘솔 게임기 4만여 점을 불법 수입해 유통한 4개 업체를 관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1980~1990년대 인기 게임을 불법 복제한 중국산 게임기를 1대당 5천~1만4천원에 수입해 2만~5만원에 판매하며 4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국에 불법 게임기를 주문 제작한 후 정품 게임기로 수입 신고하거나, 특송화물을 이용해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 반입하는 방법으로 게임기를 밀수입했다.

수입한 게임은 국내 오픈마켓이나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정품 게임으로 위장해 판매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 저작권 침해 게임기의 불법 반입 통로를 엄격히 통제하고, 저작권 침해 물품이 주로 유통되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 시장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단종됐거나 생소한 이름의 게임을 담은 게임기는 불법 게임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품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보고 구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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