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일반 1순위 4일부터 접수…꼭 알아둬야 할 5가지는?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사전청약 일반공급 1순위 접수가 4일부터 시작된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날까지 공공분양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지역의 접수를 마무리하고, 4∼5일은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6∼10일은 일반공급 1순위 수도권 지역 접수를 한다. 11일은 일반공급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신혼희망타운은 3일 해당지역 접수를 마감하고, 4∼11일 수도권 지역 청약을 진행한다.
사전청약 1차 물량은 인천 계양 1천50호, 남양주 진접2 1천535호, 성남 복정1 1천26호, 의양 청계2 304호, 위례 418호 등 5곳, 총 4천333가구다.
LH는 사전청약 관련 상담에서 예비 청약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 5가지를 정리해 설명했다.
--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 거주기간은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5∼2018년 경기도 남양주시에 전입했던 가구가 2019년에 서울시로 전출한 후 2020년 다시 남양주시로 전입해 현재까지 거주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2020년부터 계산한다. 다만,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연간 183일을 넘긴 경우에는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모집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 주택을 상속받은 뒤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얼마로 인정받나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한다.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에 따라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 산정 시 제외한다. 다만,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유하던 아파트를 2021년 2월 3일에 처분한 이후 2021년 3월 5일에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A씨가 이후 2021년 4월 20일에 공유지분을 처분하고 같은 해 8월 4일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으로 주택을 청약했다면 A씨의 무주택기간은 2021년 2월 4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한다.
--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
▲ 공공분양 일반분양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603만160원), 자산은 부동산 2억1천55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천496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신청자뿐 아니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종류에 따라 관련 자료 출처기관이 다르다. 모집공고문 [표4]에 자세히 안내돼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 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명의일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
▲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지분으로 공유한 경우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동일 세대원 간 지분을 공유한 경우에는 지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 재당첨 제한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에 제한이 있나
▲ 재당첨 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나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본인과 세대 구성원의 청약 제한 여부는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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