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위해선 제도개선 속도내야"

입력 2021-08-02 06:00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위해선 제도개선 속도내야"

한국자동차연구원 산업동향…"독일은 레벨4 상시 운행 허용 추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2027년까지 레벨4 이상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성공하려면 우리나라도 주요 국가들처럼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2일 한국자동차연구원(한자연) 산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71억 달러 규모의 자율주행차 시장은 2035년까지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은 2030년까지 3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자연은 2030년경에는 신차 판매의 절반 이상에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율주행 6단계(레벨 0∼5) 가운데 레벨3은 자율주행시스템이 차량을 주행하되 위급상황이 되면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해야 하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이며, 레벨4는 차량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 비상시에도 운전자의 개입이 불필요한 단계이다.

현대차는 레벨3 기술인 HDP를 개발해 차세대 G90에 탑재하는 등 내년부터 레벨3 적용 차량을 본격 출시할 계획이다.

한자연에 따르면 미국, 일본, 독일 등 기술 선진국들은 자율주행 기술 단계에 맞춰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이미 레벨3 차량이 실제 주행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완비한 상태다.



미국은 2016년 연방 자율주행차 정책(FAVP)를 발표하고 자율주행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각 주 정부의 법에 따라 레벨3 이상 차량의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은 도로운송차량법을 개정해 레벨3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혼다의 레벨3 자율주행 시스템의 시판을 승인한 상태다.

독일은 레벨4 완전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용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상시 운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역시 레벨3 자율주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과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관련 법 제·개정을 통해 자율주행 정보 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기업의 자율주행 정보 수집·처리를 허용했으며, 사고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했다.

다만 정부가 목표한 대로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이루려면 더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한자연은 조언했다.

먼저 화물차 등의 군집 주행을 제한하는 법률을 개정하고 군집 주행 차량의 요건, 운행 영역 등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운전자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시 운전자와 시스템 간 책임소재 분석을 위해 사고 기록 장치의 장착 기준과 분석체계 등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신·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율주행이 보편화될 경우를 대비해 시스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자율주행차와 비(非)자율주행차의 혼합 운행을 위한 도로구간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와 통신 인프라 관리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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