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최대 20만원'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2023년까지 연장

입력 2021-08-01 06:01
'1년 최대 20만원'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2023년까지 연장

장병적금 비과세·생맥주 주세 경감제도도 2년 연장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를 2023년까지 2년간 더 적용한다.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제도와 생맥주 주세 세율 경감 제도,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세제 지원 조치도 적용 기한을 2년 더 늘리기로 했다.

1일 최근 발표된 2021 세법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올해 말로 만료되는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모닝이나 스파크, 다마스 등 1천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가 주유할 때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준다.

휘발유나 경유는 리터(ℓ) 당 250원을, LPG 부탄은 161원을 돌려준다. 연간 한도는 20만원이다.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경차 유류세 환급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원래 적용 기한을 2년으로 설정한 제도다. 즉 기한이 만료되는 2년마다 연장 여부를 선택한다.

내연기관 자동차 비중을 줄이는 정책 기조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종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부 나왔으나 정부는 내연기관 자동차 비중이 아직 상당하고 경차는 상대적으로 연비가 좋다는 점을 들어 2년 추가 갱신을 선택했다.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제도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농어민의 영농·영어 비용을 경감해주는 차원에서 이들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붙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군 복무 중인 장병에 고금리 혜택을 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도 2023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장병적금은 현역병이 군 복무 기간에 저축하는 돈에 연 5% 내외의 높은 금리와 이자소득 과세(15.4%)를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가입 시점부터 전역일까지 월 40만원 한도로 적립할 수 있다.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제도도 역시 2년 더 연장한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생맥주에 1㎘에 83만4천400원을 붙이던 세율을 66만7천720원으로 20% 경감해주는 제도다.

주세율을 원상 복귀시킬 경우 생맥주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제도 연장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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