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 등 특별재난지역 휴대전화·인터넷 등 요금 감면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초 발생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해준다고 30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유선전화와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요금도 감면한다.
이번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전남 장흥·강진·해남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등이다.
무선국 전파사용료 감면 대상은 이들 지역의 무선국 시설자 626명(1천270개 무선국)이다. 예상 감면 금액은 1천251만78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8월 중 발송할 예정이고,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 문의는 '전파 이용 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 관리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은 1∼90등급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과기정통부는 이동전화 가구당 1회선에 1만2천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은 피해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통신사업자가 일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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