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매체 "중국 반외국제재법 홍콩·마카오서도 추진한다"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이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보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반(反)외국제재법'을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에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홍콩매체가 보도했다.
29일 홍콩 성도일보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가 다음달 17~20일 베이징에서 열리며 홍콩과 마카오의 미니헌법인 기본법에 더 많은 국가적 법률을 삽입하는 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홍콩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신화통신은 특별히 중국이 지난 6월 새로 도입한 반외국제재법을 홍콩과 마카오 기본법에 삽입하는 것을 언급한 것이라고 전했다.
반외국제재법은 중국 기업이 외국 정부가 가한 제재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자국 법원에 관련 제재 이행해 동참한 상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의 부품 수입을 제한하고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인권 문제를 이유로 이 지역 면화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 대한 대응 조치 성격이다.
외국의 '부당한' 제재에 대항해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조치 결정이나 실시에 참여한 외국의 개인·단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중국 입국 제한, 중국 내 자산 동결, 중국 기업·개인과 거래 금지 등 각종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다.
라우시우카이(劉兆佳) 중국 홍콩마카오연구협회 부회장은 반외국제재법이 홍콩에서 시행되면 중국 정부가 홍콩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외국의 제재에 대항할 추가적인 도구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중앙정부가 제재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것이고 홍콩 정부는 그 결정을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은 지난해 6월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된 후 외국 제재의 타깃이 돼 왔다.
미국은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 등 홍콩과 중국 관리 수십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람 장관은 홍콩의 은행이 자신과 거래를 거부해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 집에 쌓아놓고 쓰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3일 반외국제재법을 처음 동원해 미국 윌버 로스 전 상무장관,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및 홍콩민주주의위원회(HKDC) 등의 관련 인사를 겨냥한 제재를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당일 성명에서 "미국은 이른바 홍콩 기업경보라는 것을 만들어내 홍콩의 기업환경을 근거 없이 더럽히고 불법적으로 홍콩 내 중국 당국자들을 제재했다"고 비난했다.
그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16일 홍콩에서 활동하는 자국 기업을 향해 사업 위험성을 경고하는 경보를 발령하고 홍콩 인권탄압에 연루된 중국 당국자 7명을 제재했다. 지난 13일에는 중국 신장 지역 인권유린과 관련된 거래와 투자에서 손을 떼라고 경고하는 경보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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