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효과' 무허가 의약품·식품 71억원 판 업자들 적발

입력 2021-07-29 10:30
'다이어트 효과' 무허가 의약품·식품 71억원 판 업자들 적발

식약처, 업체 17곳 관계자 18명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워 무허가 의약품과 불법 식품 수십억원어치를 만들어 판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총 71억7천만원 상당의 불법 다이어트 제품을 제조해 판매한 업체 17곳의 관계자 18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체 4곳의 관계자 5명은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 의약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업체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두루마리 형태의 '패치랩 슬림패치', '랩티디 슬림핏패치' 등 8개 반제품 4.2t 분량을 수입해 패치형 불법 의약품 484만장을 제조한 뒤 다른 업체 3곳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 3곳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데도 패치형 의약품 484만장 중 390만장(69억 3천만원 상당)을 다이어트나 피로회복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자사의 누리집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관하던 나머지 94만장은 식약처 수사 과정에서 압수 등 판매 금지 조처됐다.



나머지 업체 13곳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센나잎'이 포함된 차나 환 등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2억4천만원어치를 판 혐의(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품위생법 위반)를 받는다.

센나잎은 주로 변비약에 쓰이는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들어 있어 식품 원료로는 쓸 수 없고 의약품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제된 성분이다. 남용하면 설사나 복통,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오랫동안 복용하면 위경련이나 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들 업체 13곳에서 판매한 태국산 '피트네 허벌티' 등 15개 제품 모두에서는 센노사이드 A·B가 나왔다. 센노사이드 A는 1g당 최대 9.15㎎, 센노사이드 B는 최대 10.7㎎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무신고 식품이나 의약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니 구매나 사용을 하지 말아 달라"며 "휴가철을 맞아 다이어트 등 효능을 광고하며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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