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 등 리모델링 임대사업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입력 2021-07-29 06:00
오피스 등 리모델링 임대사업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도심 내 비어있는 오피스, 숙박시설과 같은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면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호당 최대 7천만원을 연 1.8%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14년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 시설 소유자로, 비주거 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이나 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준공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임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초기임대료를 특별공급에는 시세 85% 이하에, 일반공급은 시세 95% 이하의 가격에 공급하는 등의 조건이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나 가산금리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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