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림 매입대금 연금처럼 10년간 나눠 매달 지급

입력 2021-07-28 08:56
수정 2021-07-28 09:08
사유림 매입대금 연금처럼 10년간 나눠 매달 지급

산림청 "산주 요구 반영해 시행…소득 안정화 기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이 산림 소유자(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시행한다.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제도와 달리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한다.

매매대금 외에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산주는 변변한 소득 없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달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국가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할 수 있어 산주와 국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 제도로 사유림을 매도하려면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해, 매도하려는 산림이 있는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주의 요구를 수렴해 올해 새로 도입한 제도로,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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