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신규택지 사전청약 시작…"지역 우선공급 확인하세요"
성남 복정1·위례는 작년 9~10월 해당지역 전입했어야 승산 있을 듯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2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택지의 사전청약 접수가 28일 오전 10시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부터 시작된다.
이번 달 1차 사전청약 단지는 인천 계양 1천50호, 남양주 진접2 1천535호, 성남 복정1 1천26호, 의양 청계2 304호, 위례 418호 등 총 4천333호다.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은 이달 16일이다. 이는 주택 소유 여부나 지역 우선공급 등 청약 자격의 판단 기준일이 된다.
경쟁이 예상되는 단지에선 지역 우선공급이 중요한데, 사전청약에선 제도가 다소 다르게 운용되기에 청약자들은 지역 우선공급 요건을 잘 분석해 보는 것이 좋다.
◇ 성남 복정1·위례, 지역 우선공급 받으려면 9~10개월 전 전입했어야
현행 청약제도는 같은 순위 내 경쟁이 붙었을 때 해당 단지가 있는 곳에서 오래 거주한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지역 우선공급 제도를 둔다.
하지만 사전청약은 본 청약을 하기 전에 미리 '찜'해 놓는 성격이기에 이 제도가 다소 다르게 운용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서 일단 거주하고 있으면 우선공급 자격을 주되, 본 청약 때까지 요건을 사후적으로 충족하도록 한 것이다.
공고일을 끼고 앞으로든 뒤로든 연속해서 거주기간을 맞추면 된다. 이번 1차 사전청약은 이달 16일을 끼고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본 청약 때까지 거주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되고 사전청약 당첨일부터 1년간 다른 사전청약에서 당첨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지역 우선공급 제도는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지, 투기과열지구인지 등에 따라 지역별 할당 비율이나 거주기간이 다르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특별·광역시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 50%를 우선 공급하고 경기도는 해당 지역에 30%, 경기도에 20%를 우선 공급한다.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2, 위례신도시가 대규모 택지개발지다.
나머지 지역에선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된다.
충족해야 할 거주기간은 6개월이나 1년 등으로 지자체마다 다소 다른데, 투기과열지구에선 그 기간이 2년으로 길다.
인천 계양은 공고일인 이달 16일 기준으로 인천에 거주하기만 하면 된다. 거주기간 요건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남양주 진접2의 경우 남양주 거주자는 1년, 경기도 거주자는 6개월의 거주기간을 맞춰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성남 복정1과 의왕 청계2는 각각 성남시, 의왕시에서 2년간 거주해야 한다.
대규모 택지지구이면서 동시에 투기과열지구인 위례신도시의 경우 성남시 2년, 경기도 2년의 거주기간이 설정돼 있다.
본 청약 예정 시기를 잘 확인해야 한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국토부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밝힌 본 청약 예정 시기는 내년 9월 15일이다. 거주기간 요건이 2년인 만큼 작년 9월 15일 전에 성남시나 경기도에 전입했어야 겨우 이를 충족할 수 있다.
성남 복정1도 거주기간 요건이 2년인데 본 청약은 내년 10월 15일인 만큼 9개월 전에는 성남시에 전입했어야 한다.
물론 사정에 따라 본 청약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
◇ 욕심내지 마세요…"중복·교차 청약은 무효"
사전청약 신청자가 중복청약하면 모두 무효 처리된다. 신청자와 같은 세대원이 교차 청약해도 안 된다.
단, 공공분양 주택에서 신청자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물론 특공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원은 다른 단지의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등을 가진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이후 혼인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도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된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세대원이 다른 분양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된다. 분양받지 못하는 다른 주택에는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포함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최종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하지만 자격을 맞추지 못해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당첨자가 사망한 경우엔 상속이 가능하다.
◇ 사전청약, PC 신청이 원칙
사전청약은 PC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전청약 홈페이지인 '사전청약.kr'에서 접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모바일 앱으로도 할 수 없다.
현장 접수처가 운영되지만 이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접수를 하려면 사전에 방문 예약을 해야 한다.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이 28일 오전 10시부터 8월 3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일반공급 1순위 접수는 8월 4∼6일이다.
4일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인정 금액 600만원 이상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접수하고 5일에는 해당 지역 1순위 전체 청약 신청을 받는다.
6일엔 1순위 중 경기도 및 수도권 기타지역 거주자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
일반공급 2순위 청약일은 8월 11일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는 이달 28일,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는 8월 4일 청약이 진행된다.
공급 유형별로 자산·소득 요건이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소득 기준의 경우 공공분양 중 일반공급 60㎡ 이하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다. 60㎡ 초과는 소득 기준이 없다.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는 130%(맞벌이는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자산 기준은 일반공급 60㎡ 이하와 특공 중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 공양·다자녀에 적용된다. 부동산이 2억1천550만원, 자동차는 3천496만원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는 140%) 이하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총자산 기준이 적용되는데, 3억700만원이다.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자산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본 청약 때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해도 지장 없다는 뜻이다.
신혼희망타운 주택가격이 총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30% 이상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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