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 온라인쇼핑몰 제외·배달앱은 포함 검토(종합)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20만원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출한 돈은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배달앱을 통한 소비는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늘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캐시백(환급)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골목상권·소상공인으로 소비 효과가 흐르도록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등에서의 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비 추세 등을 고려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쓴 돈도 실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결국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배달앱 소비에 대해서는 "배달앱은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 기술·행정적 측면 등을 감안해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배달앱을 이용해 동네 식당의 음식을 주문해 먹는 것도 지원하는 게 합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중대형 슈퍼마켓에서 쓴 돈도 실적에 포함해준다.
기획재정부는 최종 사용처는 사업 시기를 확정하는 시점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캐시백 지원 한도는 1인당 월별로 10만원씩 모두 20만원으로, 기존 정부 계획(월별 1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만원)보다 줄었다.
정부는 원래 8∼10월 3개월간 캐시백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2개월로 단축하고, 추후 시행 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캐시백은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코로나19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행 시기를 조정한 것이다.
관련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조1천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감액됐다.
카드 캐시백은 개인별로 지정한 전담 카드사를 통해 돈을 쓴 다음 달에 받을 수 있다.
개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산해 실적을 계산한다.
지급된 캐시백은 카드를 쓸 때 우선 차감되도록 설계된다.
사실상 현금과 마찬가지로 쓸 수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에 사업지침을 마련하고 8월 중 카드사 시스템 구축, 업무매뉴얼 마련 등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캐시백은 상당 부분 지역 상권 활성화에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며 "어느 정도 방역 상황이 호전되면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위해 긴요하게 캐시백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활한 대면 소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거리두기 단계도 포함이 될 것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