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건보료 기준선…홑벌이 4인가구 직장인 30만8천원
홑벌이 4인가구 지역가입자 34만2천원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홑벌이 4인 가구 직장인 기준으로 6월에 건강보험료를 30만8천300원을 낸 사람까지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자영업자는 34만2천원까지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6월분 건보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이 선정기준표상에 표시된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정부는 홑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직장가입자는 30만8천300원을, 지역가입자는 34만2천원을 기준선으로 제시했다.
홑벌이 3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24만7천원, 지역가입자는 27만1천400원이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런 기준을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상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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