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세법] 국산 과일맥주 나온다…하이브리드차 개소세 면제
'U턴' 기업 지원 요건 완화…사업재편 시 과세이연 특례 확대
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뉴딜 인프라펀드 5년간 저율 분리과세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주류 규제 완화로 재료의 20% 이상이 과실인 국산 '과일맥주'가 나올 전망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맥주, 발아된 맥류 중량의 50%까지 과실 첨가 허용
현행 기준에 따르면 맥주의 과실 첨가량은 맥주 재료 중량의 20%를 넘을 수 없다.
과실이 20% 이상 들어가면 맥주가 아닌 과실주나 기타주류로 분류돼 해당 주종의 면허가 있어야 한다. 만든다고 해도 맥주로 마케팅할 수 없다.
외국 제조사들이 과일로 맛을 낸 다양한 맥주를 내놓는 데 비해 규제가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맥주 제조 시 과실 첨가량 기준을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처럼 발아된 맥류와 녹말이 포함된 재료 합계 중량의 20%를 넘지 않거나, 또는 발아된 맥류 중량의 50%를 넘지 않으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맥주와 과실주 간 차별성을 유지하면서도 소비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조된 맥주를 선택할 수 있고 소규모 제조 맥주 업계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류업체가 캡슐형 맥주 등 신기술을 활용해 주류를 만드는 경우 필요한 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주류면허령을 바꾼다.
캡슐형 맥주는 발효·숙성과정 없이 주류 원료가 포함된 캡슐을 제조 키트에 넣어 만들기 때문에 담금·저장 용기 등이 필요 없다.
◇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면제 연장…수소 제조용 천연가스 개소세 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한도 100만원) 기한은 내년 말까지 1년 늘린다.
내년 말에는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세제 지원도 일몰 기한이 도래해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용도와 무관하게 1㎏당 8.4원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열병합 발전용은 1㎏당 8.4원, 차량충전 등 그 밖의 경우는 1㎏당 42원을 적용한다.
◇ 'U턴 기업' 지원 요건 완화…사업재편 시 과세이연 확대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제도(수도권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와 복귀 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를 부분 또는 전면 감면해주는 제도는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지금은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1년 내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면 이런 혜택을 주는데, 이 기한은 2년 이내로 늘린다.
탄소중립 등 신산업 진출을 위해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이 자산매각 자금을 투자하면 과세이연(4년 거치·3년 분할 익금산입) 특례를 준다.
원래 자산매각 후 금융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만 이런 혜택을 줬는데 선제적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기업 간 공동 사업재편의 경우 과세이연 제도의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주는 세액감면 혜택은 투자·근무 인원 요건을 신설한다.
국내 제작이 곤란한 공장 자동화 기계·설비 등을 수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한시적인 관세 감면 확대(중소기업 50→70%, 중견기업 30→50%) 혜택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 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뉴딜 인프라펀드 5년간 분리과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지금은 TV 프로그램과 영화만 제작비용을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비율로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뉴딜 인프라펀드에 내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가입 후 5년간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항공기 부품 등 수리·개조를 위해 일시 수출입 되는 물품의 관세를 면제해주는 국가에는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싱가포르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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