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세법] ISA로 국내주식 투자시 비과세…청년희망적금도 비과세
ISA 의무 가입 기간 3년…주식 장기보유에 간접 혜택
기타 금융투자소득과 손익통산 강점…소액 주식투자자는 실효성↓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오는 2023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저소득 청년이 저축하는 청년희망적금 이자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청년 장기펀드에는 납입액의 40%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 똑같이 1억원 벌어도 ISA는 세금 0원…일반 주식계좌는 1천만원 과세
개정안에 따르면 ISA 내에서 국내 상장 주식을 양도하거나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를 환매해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오는 2023년부터 5천만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과세가 시작되는데, ISA의 경우는 공제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1억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편의상 가정하면 일반 증권계좌에서는 기본 공제금액을 제외한 5천만원의 20%인 1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는 세금이 0원이다.
이와 함께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통산해주기로 했다.
가령 ISA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1천만원 손실을 보고 주가연계증권(ELS) 투자로 500만원을 남겼다면 총 손실은 500만원이므로 이 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손익통산 후 순이익이 남을 경우에도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반면 일반 투자자라면 주식에서 손실을 봤더라도 ELS 수익 5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에 2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원씩 총 1억원이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다.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손익통산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도입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계좌에 돈이 장기간 묶이게 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지 않는 소액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큰 이점이 없을 수도 있다.
일반 주식계좌에서도 수익 5천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데다, 정해진 한도 내에서 5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기도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 청년 대상 적금에 비과세
저소득 청년(만 19~34세)이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헤택을 신설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천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천400만원 이하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일정 비율로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만기 2년에 연간 납입액 한도는 600만원이고, 1년 차에는 2%, 2년 차에는 4% 저축장려금을 준다. 1천200만원을 저축하면 은행 금리와 별개로 36만원(원금의 3%)을 받는 셈이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청년이 장기펀드(계약기간 3~5년)에 가입할 경우에는 납입금액의 40%에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아울러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 시 소득세 감면율을 90%로 상향하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 3천6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 프리랜서 소득 지급 자료도 월 1회 제출
프리랜서에 대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연간 1회에서 매월로 대폭 단축해 국민 소득 파악에도 박차를 가한다.
상용근로자 역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반기 1회에서 매월로 단축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은 현행 95개에서 114개로 19개 추가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 1월부터는 가전제품 수리업, 게임 용구 등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등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ISA와 일반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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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요건│ ISA │ 일반 금융투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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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공모주식형 펀 │ 비과세 │5천만원 공제, 초과분은│
│ 드 │손실 발생 시 이자·배당 │ 20% 과세 │
││ 소득과 합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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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금투소득 │이자·배당소득과 합산 후│250만원 공제, 초과분은│
││ 200만원 초과분 9% 과세 │ 20%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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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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