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세법] 체납자 비트코인 강제징수…구글 등 조세회피 차단
특례펀드 혜택 그대로…비과세·분리과세나 금투소득과세 중 선택 가능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구글, 넷플릭스 등 앱·동영상 등을 취급하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 고액·상습체납자 가상화폐 강제징수 가능케 규정 보완
2021년 세법개정안에는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다.
그동안은 체납자가 거래소에 보유 중인 가상화폐와 관련한 권리를 채권으로 판단해 이를 압류하는 방식을 썼는데, 개정안은 정부가 체납자 본인이나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자체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압류해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체납자 거주 정보를 보유한 곳을 질문·검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고,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은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주는 포상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 게임·동영상 취급하는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꼼수' 감시 강화
구글, 넷플릭스 등 게임·앱·음악·동영상·클라우드 서비스 등 전자적 용역을공급하는 국외사업자는 금액, 건수, 시기 등 거래명세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과세관청이 제출을 요구하면 60일 이내 제출하도록 했다.
자발적 신고를 할 때 일부 내역을 누락해 세금 회피 '꼼수'를 쓰는 사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뒤 사실상 고정사업장처럼 운영해 과세를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 제출 의무도 신설했다.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 보유 내역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내국법인이 해외에 특정외국법인(CFC)을 두고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주에게 배당으로 과세하는 유보소득 기준은 실제 발생소득 15% 이하에서 70% 수준으로 올렸다.
◇ 펀드 비과세·분리과세 특례와 금투소득 과세 중 선택 가능
펀드에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적용해주는 조세특례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맞춰 2023년 1월부터 조정하기로 했다.
특례 대상 펀드는 펀드 내 배당소득(주식 배당·채권 이자 등)과 금융투자소득(주식 매매이익, 펀드 환매이익 등)에 대해 모두 기존 혜택을 유지하되, 비과세·분리과세 특례 적용과 금융투자소득 과세 중 세액이 더 적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9%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뉴딜 인프라펀드의 금융투자소득이 200만원일 때,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세액이 18만원이지만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적용하면 250만원 기본공제에 따라 세액이 0원이다.
뉴딜 인프라펀드 금융투자소득이 1천만원일 때는 분리과세 시에는 세액 90만원,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에는 기본공제를 제외한 750만원에 20% 세율을 적용해 세액 150만원이 된다.
전자의 사례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 후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 직구·기내면세점 물품 반품 환급 쉬워진다
200만원 이하 해외직접구매(직구) 물품 반품시에는 세관장의 사후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해주고, 시내나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뿐 아니라 기내에서 구입한 물품을 반품할 때도 관세 환급을 허용키로 했다.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은 세목별·납부고지서별 150만원 미만으로 늘리고 납부지연가산세율은 현행 일 0.025%에서 일 0.019∼0.022% 수준으로 내린다.
세금계산서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기한 후 1년까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나 사위가 피상속인을 동거 봉양한 경우에는 상속세액에서 동거주택 가액을 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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