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젤리나 졸리 승리"…브래드 피트와 양육권 분쟁 '시즌2'

입력 2021-07-24 07:02
"앤젤리나 졸리 승리"…브래드 피트와 양육권 분쟁 '시즌2'

'피트 편든다'며 졸리가 반대한 사설 판사의 중재 자격 박탈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 할리우드의 두 스타 배우 앤젤리나 졸리(46)와 브래드 피트(57)의 자녀 양육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피트 편만 든다'고 졸리가 주장해왔던 사설 판사(Private Judge)가 두 사람의 양육권 분쟁을 더는 중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23일(현지시간) 졸리와 피트가 고용했던 사설 판사 존 아우더커크의 중재 자격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사설 판사는 비공개로 분쟁 해결을 원하는 당사자들이 선택하는 미국 사법제도 중 하나로, 졸리와 피트는 2016년 이혼소송에 들어가며 아우더커크를 사설 판사로 고용했다.

두 사람은 2019년 이혼에 합의하고 법적으로 '싱글'로 돌아갔지만, 재산 및 양육권 문제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 아우더커크 중재 아래 계속 사설 재판을 진행해왔다.

특히 졸리와 피트는 양육권 문제를 놓고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다툼을 벌였다.

졸리는 단독 양육권을 주장했으나 피트는 공동 양육권으로 맞섰고 아우더커크는 지난 5월 피트가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며 사실상 피트의 공동 양육권을 인정했다.



이에 졸리는 아우더커크가 불공정한 중재를 했다며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소송을 항소법원에 냈다.

졸리 측은 아우더커크가 피트 변호인과 사업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항소법원은 "사설 판사의 공정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다"며 윤리 규정 위반을 들어 자격 박탈을 결정했다.

AP통신은 항소법원 결정은 "졸리에게 큰 승리를 안겨줬다"고 보도했고 연예 매체 피플은 양육권 문제에 대한 아우더커크의 결정은 이제 무효가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피트 대리인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해 "기술적인 절차상 문제"일 뿐이고 피트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며 공동 양육권을 거듭 주장했다.

졸리와 피트 사이에는 입양한 자녀들인 매덕스(19), 팩스(17), 자하라(16)와 친자녀 샤일로(14), 비비언(12), 녹스(12)가 있다. 두 사람의 양육권 분쟁 대상은 성인인 장남 매덕스를 제외한 5명의 미성년 자녀들이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