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에 구호우편물 무료배송·송금수수료 면제

입력 2021-07-23 15:22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에 구호우편물 무료배송·송금수수료 면제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우정사업본부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6개월간 구호우편물 무료배송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전남 장흥·강진·해남군과 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등이다.

대한적십자사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 기관은 2022년 1월까지 우체국에서 무료로 특별재난지역에 구호 우편물을 보낼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에 구호 우편물을 보내고 싶은 고객은 구호 기관으로 물품을 보내면 된다. 구호 기관은 우체국에 우편물 배송을 신청한다.

우정본부는 2022년 1월까지 특별재난지역 고객 타행계좌송금·통장재발행·ATM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와 우체국보험 가입 고객 보험료 대출이자 납입 유예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집중호우 관련 특별재난지역이 추가 선포될 경우에도 우정본부는 동일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jung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