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해운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한 개정안 환영"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한국해운협회는 해운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동남아 항로 운임 상승을 담합으로 규정하고, 국적 선사 12개사와 해외 선사 11개사에 최대 8천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해운업계는 "이는 운임을 함께 조정하는 정당한 행위로, 화주단체와의 협의 등 요건을 충족했다"면서 "공정위 제재 시 국가정책인 해운산업재건계획에 불이익을 미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 등은 이러한 해운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해운법에 따라 규율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해운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따라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경영 여건이 열악한 대부분의 국적 컨테이너선사들은 도산 위기에 직면한다"면서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물류대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선 선사 간 효율적인 공동행위가 필요하며 해운 재건 완결, 외국과의 분쟁 방지 등을 위해선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따라 규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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