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탄소중립' 사업개편에 5천억 금융지원…세제도 혜택
정부,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기업활력법·사업전환법 개정 추진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을 위해 사업구조를 재편·전환하는 기업에 다양한 규제 완화·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업재편기업 전용으로 올해 5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투자·융자) 프로그램도 새로 조성한다.
정부는 2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장은 부실 징후가 없는 정상 기업도 향후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는 기존 사업부문을 정리하면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우선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에 따른 구조 개편도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중소기업사업전환법상 사업전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올해 중 추진한다.
현재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해소,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위기 극복을 이유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면 규제 완화 및 세제·금융 지원 혜택을 주는데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사업전환법은 탄소배출 저감과 사업모델 혁신 등도 사업전환으로 인정해주도록 바꾼다. 지금은 100% 업종전환 또는 업종 추가(매출액 기준 30%)일 때만 지원해준다.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는 기업활력법상 공정거래법 특례를 지원한다.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제 적용을 3년간 유예하고 상호·순환출자 규제 유예를 연장해주는 등이다.
다만 대기업 특혜 방지 차원에서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이 신청기업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사전에 탄소중립 기술로 판정된 기술로 신산업에 진출하는 기업에만 혜택을 준다.
정부는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재편 승인 심사 시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 심사를 병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업전환 계획기간은 현행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린다.
또 현재는 자산매각 대금을 채무 상환에 쓰는 경우에만 법인세 과세이연(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혜택을 주는데, 신규투자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업종변경 관련 승인 제도를 활용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도 적극적으로 사업재편·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설비투자·인수·합병(M&A) 등 선제적 사업재편 자금 공급을 위해 전용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024110]을 통해 5천억원 규모로 투자·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재편승인 기업에 올해 1천억원 규모의 유동화회사보증(P-CBO보증)을 지원하고, 전용 연구개발(R&D) 제도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민간으로부터의 투자 확대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전용 펀드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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