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탄소국경조정제로 韓철강 수출시 3천390억원 비용 발생"
수출단가 인하 압박·수출 감소 우려…"보호무역주의 우려로 공동대응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우리나라 철강 제품을 수입하는 EU 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최대 3천39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기업에 대한 수출단가 인하 압박이나 수출량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 현지 수입업자가 2023년부터 연간 수입량에 따라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CBAM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5가지로, EU는 2026년부터는 품목을 전면 확대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러한 EU 조치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업종에서 수출단가 인하 압박이나 수출량 감소 등이 우려된다고 전경련은 전망했다.
수입업체가 CBAM 인증서를 구매하기 때문에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비용 부담은 발생하지 않지만 수입업체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단가 인하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역내 경쟁업체에 비해 국내 기업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수출물량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적용대상 중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철강은 감면이 인정되지 않으면 CBAM 인증서 구매로만 연간 최대 3천390억원을 지출해야 한다.
이에 더해 EU 당국은 수입품목 관련 정보의 보고의무도 추가해 금전적·행정적 부담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탄소 저감을 명분으로 한 신보호무역주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U CBAM은 GATT(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3조에 규정된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내국민대우원칙은 동종 상품에 대해 원산지를 근거로 수입품과 역내생산품 간 차별적 조치를 해선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증서 구입대금 등에 상응한 수출단가 인하 압박이나 수출물량 감소는 GATT 11조의 수량제한 철폐 원칙 위배 소지도 있다.
이에 전경련은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중국, 일본 등 관련국과 함께 EU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EU가 EU와 같은 탄소 가격 적용국은 CBAM 적용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밝혔으니 우리나라는 EU와 유사한 배출권 거래제를 내세워 적용 배제를 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현재 한국과 EU 모두 배출권 거래제에서 유상할당 비율의 단계적 확대를 예정한 만큼 CBAM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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