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인정기준 깐깐해진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 심의·의결 신설한 법 개정안 시행
업계 "불명확한 한방진료 기준 개선 기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내년부터 약침, 추나요법, 부항 등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한방진료 항목의 인정 기준이 현재보다 더 깐깐해진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를 설치해 수가기준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초 시행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는 특정 진료행위에 대해 진료 기간 등 적용 기준과 그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가기준을 고시하기에 앞서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단계를 두는 셈이다.
현재 수가기준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세밀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한방진료 시술·투약 기준은 '필요 적절하게' 등으로 모호한 기준이 제시돼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게 보험업계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한방 약침의 수가기준을 보면 투여 횟수, 대상 상병(증상), 용량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 한 환자에게 침술, 부항, 약침, 추나요법, 온냉경락요법, 뜸, 한방파스, 저주파요법 등 효과가 겹치는 진료항목을 '세트'로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흔하다.
새 자동차손배법은 건강보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수가기준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전문가, 가입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치료행위·약제의 수가기준을 심의·의결한다.
손해보험업계는 법 개정으로 과잉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방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수가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각종 시술의 횟수, 처방기간 등 구체적 인정기준이 마련되고, 치료효과가 비슷한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중복으로 시행하는 '세트 청구' 등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 특성을 반영한 수가기준이 세워져 과잉·중복 시술이 제한될 것"이라며 "이는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의료비는 2년 만에 약 63% 급증하며 8천849억원을 기록했다. 차 사고 경상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한방진료가 중상·응급환자를 살리는 의과(양방)진료비(7천968억원)를 추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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