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성폭행 영상이 공공기록?…미 검찰, 언론에 내줘 파문
유튜버에게도 제공…유족 격분해 손배소 제기
"아동 포르노·스너프 영상 부도덕하게 퍼뜨렸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살인 피해자 영상을 공공기록이라며 언론에 제공한 미국 검찰이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재작년 브랜든 클락크(23)라는 남성에게 살해된 비안카 데빈스의 가족은 사건을 수사한 뉴욕주 오나이더카운티 스콧 맥나마리 검사를 상대로 전날 소송을 제기했다.
데빈스는 클라크와 함께 공연을 보고 돌아오다가 살해됐다.
당시 데빈스의 나이는 17세에 불과했다.
클라크는 올해 3월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데빈스 살해 뒤 시신을 촬영해 온라인에 올리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이 사진은 소셜미디어에서 급격히 확산했고 아직도 유족을 괴롭히고 있다.
클라크는 데빈스와 성관계하고 살해하는 모습을 몰래 영상으로도 찍었다.
검찰은 이 영상을 언론과 유튜버에게 제공했다.
또 현장에서 입수한 데비슨 휴대전화 내 나체사진도 언론에 줬다.
데빈스의 가족이 검사에게 소송을 건 것은 이 때문으로 가족은 "17세 살인 피해자가 나오는 아동포르노와 스너프영상(사람을 살해하는 등 잔혹행위를 담은 영상)을 부도덕하게 퍼뜨렸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데빈스의 어머니에겐 증거를 최근까지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도 소송대상에 포함됐다.
데빈스의 가족은 소장에서 검찰에 데빈스가 나온 사진·영상증거 공유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검찰이 언론 등에 공유한 사진별로 공유회수당 15만달러(약 1억7천만원)를 배상할 것과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맥나마리 검사 측은 공공기록 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랐다는 입장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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