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가 파는 크루즈여행·돌잔치 상품 소비자도 보호받는다
공정위,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가 파는 크루즈 여행 상품, 돌잔치·회갑 등 가정의례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공정위는 다음 달 23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중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만이 선수금 예치 등 할부거래법 적용을 받는다.
상조업체와 자회사들이 파는 크루즈 여행 상품, 가정의례 상품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해당 업체가 폐업·도산해도 소비자가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행·가정의례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고, 해당 사업자가 개정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 규정 시행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적용 대상을 개정 이후 신규 체결 계약으로 한정하고, 선수금 보전비율을 연 10%포인트씩 점진적으로 높여가도록 하는 유예 규정을 뒀다.
공정위는 최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고한도가 연 20%로 낮아진 데 따라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도 연 25%에서 20%로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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