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식당·기차에서도 백신 증명서 요구…PCR 검사 유료화
병원·요양시설·장애인 시설 등 종사자 백신 접종 의무화
마크롱, 대국민 담화 발표…'백신 접종이 최선의 대응책'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대거 내놨다.
식당과 쇼핑몰 등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한편 그간 무료였던 유전자증폭(PCR) 검사 비용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 업계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오후 TV로 중계한 대국민 담화에서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19 변이 '델타'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백신 접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가을 6만명까지 치솟았던 프랑스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는 1천명대까지 내려왔다가 델타 변이 확산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공식은 간단하다. 백신을 많이 접종할수록 바이러스가 퍼질 공간이 줄어든다"며 "언제, 어디서든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우선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장소가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1천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장과 50명 이상이 모이는 나이트클럽 등 일부에서만 요구해왔다.
이달 21일부터는 영화관, 극장, 공연장, 놀이공원과 같이 50명 이상이 모이는 장소에 들어갈 때 12세 이상이라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다음 달 초부터는 식당, 술집, 카페, 쇼핑몰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며 버스, 기차, 비행기로 장거리를 이동할 때도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여줘야 한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의 구상이 실현되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 만큼 실제 적용 대상은 의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48시간 안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거나, 과거 코로나19에 걸려 항체가 있다는 점을 인증하면 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사회보험 카드가 있으면 무료로 받을 수 있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 비용을 가을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백신을 맞지 않고 계속 검사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취약계층과 접촉이 잦은 보건 업계 종사자는 9월 15일까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여기에는 병원, 요양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등에서 일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도 포함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당분간 일반 대중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는 않겠다"면서도 모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백신을 맞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 1∼2월 코로나19 백신을 처음 접종한 사람에게는 9월 초부터 3차 접종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프랑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81만3천899명으로 전 세계에서 네번 째로 많고, 누적 사망자는 11만1천353명으로 세계에서 열번째로 많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