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준정년 특별퇴직' 시행

입력 2021-07-12 17:53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준정년 특별퇴직'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상대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1981년 7월31일 이전 출생)인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14일까지 사흘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이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을 선정하며 퇴직일은 7월말이 될 예정이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정년 잔여 월수에 따라 최대 24개월 평균 임금이 지급된다.

하나은행 측은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비한 인력구조 효율화와 세대교체 촉진을 위한 조직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정기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고 있다. 연말·연초 한차례 하던 것을 2019년부터 노사합의에 따라 1년에 두 번으로 늘렸다.

이와 별도로 임금피크 편입 시기가 도래한 1965년 하반기 출생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도 받는다.

이들에게는 25개월치 평균임금과 자녀 학자금 실비를 지원한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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