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제조' 퍼듀파마, 파산 대가로 5조원대 합의금

입력 2021-07-09 03:37
'마약성 진통제 제조' 퍼듀파마, 파산 대가로 5조원대 합의금

퍼듀파마 파산 계획 승인시 억만장자 오너 가문 추가 책임 면제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사태를 일으킨 제약회사 퍼듀 파마가 5조 원대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뉴욕과 매사추세츠 등 15개 주가 45억 달러(한화 약 5조1천730억 원)를 받는 조건으로 퍼듀 파마의 파산 계획에 반대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15개 주정부와의 합의안에 따르면 퍼듀 파마는 합의금을 내는 것 외에도 마약성 진통제 사태와 관련한 3천300만 개의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

레티티아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합의금이 피해자 치료와 함께 마약 예방과 교육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워싱턴DC를 비롯해 9개 주정부는 퍼듀 파마와의 합의를 거부했다.

퍼듀 파마의 억만장자 오너인 새클러 가문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새클러 가문의 보유 자산이 110억 달러(약 12조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합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피오이드 사태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거액의 벌금을 내기로 한 퍼듀 파마는 지난 2019년 뉴욕의 연방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파산계획에는 회사를 비영리단체로 변경하는 내용과 함께 새클러 가문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퍼듀 파마에 집단 소송을 낸 원고들이 합의안을 받아들인 뒤 법원이 파산보호를 승인한다면 새클러 가문은 오피오이드 사태와 관련해 추가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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