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폭스바겐·BMW에 1조2천억원 담합 과징금 부과

입력 2021-07-08 23:29
EU, 폭스바겐·BMW에 1조2천억원 담합 과징금 부과

"배출가스 저감기술 사용 경쟁 제한…반독점 규정 위반"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8일(현지시간) 폭스바겐 그룹과 BMW 등 주요 독일 자동차 회사가 디젤 자동차 배출가스 정화 기술 개발과 관련한 담합을 했다면서 8억7천500만 유로(약 1조1천9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와 로이터, AP 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폭스바겐 그룹(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BMW, 다임러가 질소산화물 정화 부문에서 기술 개발과 관련한 담합으로 EU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이같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BMW에는 3억7천300만 유로(약 5천74억원), 폭스바겐 그룹에는 5억200만 유로(약 6천836억원)가 부과됐다. 다임러는 이 같은 담합의 존재를 EU 집행위에 알려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았다.

EU 집행위는 이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디젤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장치인 SCR(선택적촉매환원장치) 개발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인 기술 회의를 했으며, 이 회의에서 이들은 이 기술과 관련한 경쟁을 피하기로 담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를 통해 '애드블루'(AdBlue)로 알려진 요소수의 탱크 크기 등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요소수는 디젤차의 SCR 시스템에 사용되는 촉매제로,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 5개 자동차 제조사는 EU 배출 기준 아래에서 법적으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유해 배출가스를 줄일 기술을 보유했다"면서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기술을 최대한 이용하는 데 있어 고의로 경쟁을 피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이 같은 행위는 2009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5년에 걸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가 새로운 기술 사용 제한에 대해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기업들이 효율 증대를 위해 협력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어떤 기술이든 최대한의 잠재력을 제한하기 위해 조율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모든 당사자가 이 같은 담합에 관여한 것을 인정했으며, 합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EU 집행위가 기술적 협력을 반독점 위반으로 취급한 것은 처음"이며 피해를 본 고객이 없는데도 과징금이 부과됐다면서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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