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 수탁연구·개발에도 세액공제 적용해달라"

입력 2021-07-08 16:26
"바이오의약품 수탁연구·개발에도 세액공제 적용해달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R&D 인정 범위 확대 통한 세제 합리화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바이오의약품 수탁연구(CRO) 및 수탁개발(CDO)도 의약품의 연구개발(R&D)로 인정해 세액공제를 적용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에서 '바이오의약품산업 수탁연구개발비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의견이 개진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제약·바이오 기업에 세액공제 등을 제공할 때 인정하는 R&D 범위를 수탁연구개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에 따라 관련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된 자리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주최했다.

이정석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회장은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빅3 산업의 하나로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실제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수탁연구·수탁개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아쉬운 점이 많다"며 "수탁연구개발·생산 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국적제약사들은 의약품 개발과 생산 일부 단계를 외부 기업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우리나라에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연구 또는 개발을 위탁해 수행하는 기업이 다수"라며 "이들의 성장을 위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수탁연구·개발기업들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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