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시행 7개월…정부 "기업 요구 반영해 보완"

입력 2021-07-08 14:00
넷플릭스법 시행 7개월…정부 "기업 요구 반영해 보완"

과기정통부, 적용 대상 기업과 간담회…성과 및 발전방향 논의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넷플릭스법의 적용 대상 사업자와 함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구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넷플릭스법에 따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있는 업체 5곳이 참여했다. 법 적용 대상 6곳 중 나머지 1곳인 콘텐츠웨이브는 기업 사정에 따라 추후 별도로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법 시행 이후 주요 경과와 도입 효과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글코리아의 정재훈 선임정책자문은 유튜브 등 구글의 주요 서비스 장애발생 현황과 조치내용을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 새로 도입한 한국어 안내 추진내용을 발표했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연주환 정책총괄팀장은 콘텐츠 트래픽의 양과 경로를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적 노력과 투자현황을 설명했고, 페이스북코리아 허욱 대외정책총괄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의 협력을 통한 안정성 확보 방안을 공유했다.

네이버 손지윤 정책전략총괄은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마련 중인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침을 설명했고, 카카오 최창근 대외협력팀장은 장애 알림 시스템 개선 사항과 명절·신규 서비스 개시 등 트래픽 급증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 이후 주요 성과와 시사점과 함께, 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향후 발전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부는 이용자 편익 극대화를 위해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업계에 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업의 개선 요구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이 제도를 세계적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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