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분 쪼개기' 농지에 대출 금지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연숙 기자 = 정부가 토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해 대출받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 지분 쪼개기를 통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기획부동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기획 부동산에는 토지 지분 보유자들 가운데 신용이 가장 좋은 사람이 다른 투자자의 지분을 담보로 넘겨받아 전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이 활용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회의에는 기획 부동산 근절 방안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공유지분 대출 문제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부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신용도가 좋은 배우자 쪽으로 담보를 몰아줘 대출을 받는 것이 관행"이라며 "타인 지분을 담보로 받아 대출받는 것을 전면 금지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업 종사자가 아닌 비(非)조합원에게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규제 내용이 확정되면 일단 상호금융(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 대출에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농지 담보 대출 과정에서 토지 감정평가액이 시세를 넘지 못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출을 더 받으려고 토지 소유주와 금융사 직원, 감정평가법인이 공모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가 공인한 감정평가법인의 신뢰성 훼손 문제 등을 들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위가 운영하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의 조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대응반은 지난달 초 부동산 투기 혐의로 농업법인 대한영농영림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다른 농업법인 한 곳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한영농영림에 대출한 금융사를 상대로도 대출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사모 자산운용사 1곳과 증권사 1곳, 상호금융 4곳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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