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시민들 "노트르담 성당 주변 납 오염" 또 소송
"정부가 안전조치 제때 충분히 안해"…직무유기 고소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2019년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에 따른 납 오염 우려와 관련해 시민들이 파리시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파리 노트르담 성당 인근에 거주하는 두 가족과 노동총동맹(CGT) 파리지부, 환경단체 '앙리 페제라'는 파리시, 프랑스 문화부, 일드프랑스 보건소 등이 화재 후 시민의 보건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제때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서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당국이 화재 규모에 따른 환경오염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화재 후 석 달이 넘도록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15일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당시 지붕 구조물에 있는 400t의 납이 녹아내려 분진으로 퍼져나갔다면서 관계 당국의 책임 방기가 시민의 삶을 위협한 범죄 행위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파리시민들과 환경단체가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에 따른 납 분진 문제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2019년 7월 환경단체'로뱅 데 부아'(Robin des Bois)는 노트르담 대성당 주변의 납 오염 위험과 관련해 관계 당국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제때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서 파리시, 파리 5·6구, 일드프랑스보건소를 상대로 파리중죄법원에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로뱅 데 부아는 대형 화재로 노트르담 성당의 첨탑과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골조에 쓰인 납 300t 이상이 녹아내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처음 발표한 환경단체다.
실제로 프랑스 보건 당국은 화재 후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노트르담 인근 출입 금지 구역 토양 1㎏당 납 검출량이 10∼20g으로 기준치의 최대 67배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24년 파리 올림픽 개최 전까지 노트르담 대성당을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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