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노조 "중흥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위법·배임"
"밀실·특혜 입찰이었다…총파업 등 인수 반대 투쟁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대우건설[047040] 노동조합이 KDB인베스트먼트(KDBI)가 중흥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며 반발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 지부는 6일 '매각대응 비상대책위원회'와 공동명의로 성명을 내고 대우건설 매각이 밀실·특혜 입찰이었다며 인수 반대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노조는 KDBI가 입찰공고도 내지 않고 입찰을 진행했다면서 "밀실에서 정해진 특정 원매자 외에는 본 매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매각해야 하는 정책금융기관의 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재입찰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본입찰 이후 중흥건설이 가격 수정을 요청한 것을 KDBI가 수용해 입찰 금액을 다시 제출받아놓고도 '재입찰은 아니다'라고 희대의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명백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KDBI가 중흥건설이 최초에 제시한 2조3천억원이 비싸다며 안 깎아주면 안 사겠다고 강짜를 놓자 결국 2천억원을 깎아주기 위해 희대의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중흥건설을 향해서도 "얕은 꾐에 빠져 DS네트웍스보다 5천억원이나 더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는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스스로 놀라 매각의 원칙도 무시한 채 안 깎아주면 안 사겠다며 입찰절차를 교란하고 방해했다. 이런 회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밀실·특혜로 얼룩진 이번 매각 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이대현 KDBI 대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협박과 위선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걸친 중흥건설 또한 인정할 수 없다. 앞으로 실사 저지 및 총파업 등 인수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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