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반려동물도 '자녀와 같은 권리'…뉴욕주 법안 통과

입력 2021-07-06 16:00
이혼할 때 반려동물도 '자녀와 같은 권리'…뉴욕주 법안 통과

동물의 '최대 이익' 평가해 양육권 결정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 재산 아니야"

상하원 압도적 지지, 주지사 서명만 남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부부가 이혼할 때 반려동물은 누가 데려가야 하는가.

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할 때 반려동물도 자녀와 마찬가지로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양육권을 결정하는 이혼법이 뉴욕주 상하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해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앞으로 법안이 시행된 후 이혼하는 부부가 반려동물의 양육권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정다툼을 벌여야 하는데, 이 때 판사는 동물의 '최대 이익(best interest)'을 고려해 양육권자를 선정해야 한다.

가령 마당이 있는 집, 원룸 등 반려동물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누가 더 잘 갖췄는지 등이 동물의 최대 이익으로 평가된다.

현재는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 누가 구입했으며, 양육비를 얼마나 부담했고, 병원에는 누가 데려갔는지 등이 고려된다.

적용 대상은 개나 고양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길러지는 다른 반려동물도 해당되지만, 식용이나 상업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은 제외된다.



법안의 주요 발의자로 참여한 주 상원의원 제임스 스쿠피스는 "누군가의 고양이나 개는 가족의 일부분인데 이혼 과정에서 가구나 자동차 같은 재산의 일부로 취급받으면 안 된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반려동물들이 단순히 분할 대상 물건으로만 취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덴버대학교 인간동물관계연구소 명예 소장인 필립 테데스키는 "인간이 이혼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그대로 동물의 감정이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는 동물이 감정이나 심지어 생각도 가진다는 인식이 크게 부족하다다"고 말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서명할지 여부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는 노던 이누이트 견종을 키우고 있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안에 다수 서명한 이력이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주, 알래스카 등은 이미 이혼 분쟁에서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 반려동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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