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10년…실효성 논란에 21대 국회선 폐지?
'갈라파고스 규제' 지적 이어져도 개정안 번번이 좌절
"입법 취지와 현실 간 괴리가 큰 만큼 재논의 시급"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탓에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에 '19금' 딱지가 붙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행 10년째인 제도의 실효성 논란에 또다시 불이 붙었다.
게이머들을 중심으로 '갈라파고스 규제'나 다름없는 셧다운제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21대 국회에서는 셧다운제 폐지 법안도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강제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오전 0∼6시에 인터넷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하는 PC 게임에만 적용되며 모바일·태블릿 등은 제외다.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직면한다.
지난 2011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 시간 확보와 게임 중독 방지 등을 이유로 들어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효성과 권리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부모의 아이디·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해외 계정을 통해 콘텐츠를 다운받는 등 우회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일률적인 접속 차단으로는 게임 중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정 연령대의 접속 '셧다운'을 위해서는 별도 서버와 인증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중소 게임업체에 경영상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마인크래프트처럼 한국용 서버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성인만 계정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버리는 사례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이에 최근 정치권에서는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부모의 교육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이달 5일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본인이나 부모가 요청할 경우에만 접속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강훈식 의원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특히 전 의원은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문제는 국가가 금지할 게 아니라 가정에서 지도할 영역"이라며 셧다운제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전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던 유사 법안이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개정안 역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여성가족위원회는 "5년 넘게 제도가 운영되며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상태에서 폐지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고, 법안은 결국 폐기됐다.
2014년 헌법재판소도 '셧다운제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달라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일률적인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기기 이용률이 높아지는 등 달라진 환경에서 PC 게임만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며 "입법 취지와 현실 간 괴리가 큰 만큼 재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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