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국내복귀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수월해진다

입력 2021-07-06 11:00
첨단·국내복귀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수월해진다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수출 비중 낮춰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자유무역지역에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기업과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이 들어서기가 수월해진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전통적인 제조·물류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이 첨단 수출 및 투자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게 지난해 11월 '자유무역지역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그 후속 조치로 시행령을 개정, 첨단·유턴 기업의 입주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면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대기업은 50% 이상(중견 40%, 중소 30%) 돼야 하지만, 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수출 비중이 30%(중소기업 20%)만 충족돼도 입주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입주 자격 완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코트라 등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자유무역지역 투자유치 지원단'을 꾸려 입주대상 기업 발굴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1970년 수출 전진기지로 도입된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과 무역 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으로, 관세 유보와 저렴한 임대료, 외투기업에 대한 지방세·임대료 감면 등 여러 혜택이 제공된다.



최초로 지정된 마산을 비롯해 군산, 대불, 부산항, 광양항 등 총 13개 지역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2019년 창업기업의 입주 자격을 완화한 뒤 현재 15개 창업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했다"면서 "앞으로 첨단·유턴기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해 수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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