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언제 알 수 있나…"이달 하순 발표"
정부 "시뮬레이션 결과 중위소득 180% 수준이 소득 하위 80%와 유사"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국민 80%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이달 하순 발표하겠다고 4일 밝혔다.
6월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를 선별한 뒤, 해당 가구의 가구원 중 성인들에게는 개인별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정부가 이날 공개한 국민지원금 관련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어떻게 다른가.
▲ 지난해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소득 하위 80% 가구에만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지급하되 4인 이상 가구에는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줬으나, 이번에는 1인당 25만원씩 가구원 수에 맞춰 모두 지급한다.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을 받는 셈이다.
또 지난해에는 가구의 지원금을 세대주에게 한번에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가구원 중 성인에게는 개별적으로 지급한다. 단, 미성년 자녀 몫 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소득이 낮은 가구를 더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296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씩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급한다.
-- 소득 하위 80%는 받고 81%는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 정부는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모든 사업이 가진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 선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게 최선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전국민 지급 후 상위 20%는 과세로 환수하는 방안은 고려할 수 없나.
▲ 국민지원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다. 일단 전국민에 지원금을 준 뒤 상위 20%에 대해 과세를 통해 지원금을 환수하려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만약 소득세법을 개정하더라도 지원금 대상은 가구 단위로 선별하고 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부과하기에 이를 통합해 환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과세소득이 적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환수가 불가능하고, 비과세·분리과세 등 제도 상황상 납부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문제도 있다.
-- 왜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기준을 정하는가.
▲ 건강보험은 전국민이 가입해있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빠르게 대상을 선정하고 적기에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 개인이 납부 보험료를 알기에 이해하기도 쉽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종합소득을 반영해야 해 최신 소득정보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종합소득이 감소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건보료를 임시로 산정해 구제할 계획이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에 모두 부과해 불거지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 중 고액자산가를 '컷오프'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7월 중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 지원금 지급 계획을 세울 당시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시가 약 21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예금 12억원 초과)를 '컷오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 건보료 외에 소득 기준으로 가구를 나눌 다른 대안은 없나.
▲ 정부는 모든 가구의 소득·재산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개인별로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방안도 객관적인 선별 기준선을 마련하기 어렵고 고소득 가정의 전업주부나 자녀가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어 추진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보험료 기준은 언제 발표하나.
▲ 정부는 7월 하순에 정확한 가구 규모별 건보료 컷을 발표할 계획이다.
6월분 건보료는 이달 10일 확정되기에 만약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한 이달 1일에 건보료 컷을 발표했다면 5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정부는 최신 소득정보를 반영해 건보료 컷을 발표해야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해 건보료 컷 발표를 미뤘다고 밝혔다.
5월분 건보료와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기준 중위소득 180% 수준이 소득 하위 80% 가구 기준과 유사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 소득 기준을 개인별이 아닌 가구별로 선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가구는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는 최소한의 공동체이기에 가구 개념 적용이 합리적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1인 가구의 1억원 소득과 4인 가구의 1억원 소득을 동일하게 평가한다면 4인 가구 중 고소득자 본인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함께하는 전업주부나 자녀 등은 지원금을 받게 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 정부는 외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맞벌이 가구의 실제 소득 실태 등을 종합 고려해 범정부 TF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시 생계를 달리해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본인 희망시 가구 분리를 인정해줬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 올해 공시지가 급등으로 지역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 6월분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2020년 6월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표준을 근거로 하고 있기에 현재 건보료에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반영돼있다.
올해 공시지가 상승과 현재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관련이 없다.
-- 국민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
▲ 정부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달 이내에 지급을 시작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지급 방식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온·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 여러 수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용기한과 용도 제한은 지난해 사례를 준용하되 개선사항을 검토해 보완한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5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해 8월 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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