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계, 손실보상법 대상 제외에 반발…"제대로 지원 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여행업계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손실보상법의 적용 대상에서 여행업이 제외되자 반발하고 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2일 논평을 내고 "죽어가는 여행업을 살려달라고 수개월 동안 호소한 결과가 여행업을 홀대하는 이번 법 제정이라는 점에 100만 여행업 종사자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살보상법은 영업장소 사용이나 운영 시간 등을 제한하는 등의 행정 조치를 받은 이들에게 손실보상을 하도록 했다. 여행업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6개월째 '개점 휴업' 상태에 놓여 있지만, 영업제한 행정명령은 내려진 적이 없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여행업협회는 "여행업계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제로'로 줄도산과 대량 실직이라는 나락에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피해 지원 수준은 최소한의 생계유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오창희 여행업협회장은 "여행업은 정부 행정명령 이상의 각종 제한 조치와 여행 자제 요청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이라며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하고, 여행시장 회복을 위한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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