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탈세로 기소된 '트럼프의 회계사'…트럼프는 "나라 분열"(종합)
와이셀버그 CFO, 검찰의 수사 협조 압박에도 "유죄인정 안해"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리는 앨런 와이셀버그(73) 트럼프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거액의 탈세 혐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궁극적으로 자신을 겨눈 뉴욕 검찰의 압박 전술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뉴욕타임스(NYT)와 CNBC방송 등은 1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1심 법원에서 열린 와이셀버그의 기소인정여부 심문과 이후 공개된 공소장을 인용해 맨해튼지방검찰청이 15년에 걸친 탈세와 사기 혐의로 트럼프그룹과 와이셀버그를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와이셀버그가 지난 2005년부터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간접적인 위장 수단을 통해 소득의 상당 부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와이셀버그는 맨해튼 어퍼웨스트의 아파트와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 2대의 임차료, 손자의 사립학교 학비, 주차장 사용료 등을 회사로부터 몰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15년 동안 와이셀버그가 챙긴 부가 혜택이 총 176만달러(약 19억9천만원)에 이르지만, 이와 관련해 내야 할 세금 90만달러(약 10억2천만원) 이상을 회피했다.
검찰은 트럼프그룹의 "전직 최고경영자(CEO)가 경영진에 대한 다수의 불법 보상금에 직접 서명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간접 겨냥했으나,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맨해튼지검의 캐리 던 검사는 "이 회사 최고위 임원들이 비밀리에 급여를 인상함으로써 자신에게 재정적 혜택을 주고 뉴욕주와 연방정부의 다른 납세자들을 희생시킨 사건"이라며 "대담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나 와이셀버그는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법정에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변호인단이 전했다.
검찰이 회사로부터 받은 부가 혜택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만으로 임직원을 기소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따라서 이번 기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진짜 수사'에서 와이셀버그의 협력을 얻어내기 위한 압박 전술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친 프레드 트럼프 시절부터 48년간 일한 와이셀버그는 트럼프그룹에서 지출되는 단 한 푼의 돈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없는 재무통이어서 검찰이 필요로 하는 고급 정보를 많이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그룹의 금융·보험·세금 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은 기소에 앞서 압수수색과 옛 며느리에 대한 심문을 통해 조금씩 와이셀버그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왔다.
현재 와이셀버그 CFO는 검찰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재판 시작 전까지 반년가량 시간이 있다는 점에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맨해튼지검이 수사 착수 2년 만에 최측근을 기소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극좌 민주당원들에 의한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며 "이번 수사는 전례 없이 우리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직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에게까지 수사 칼끝이 미치진 못했으나, 동명의 가족기업이 기소된 것은 대선 재출마까지 염두에 두고 정치활동을 재개하고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NYT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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