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홍콩, 보안법에 인권 비상"…중국 "완전한 음해"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시행 1년을 맞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홍콩에서 인권 비상사태를 초래했다고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비판했다.
3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앰네스티는 이날 47쪽 짜리 보고서에서 홍콩 당국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인권을 침해하는 검열과 체포, 기소를 정당화했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장인 야미니 미시라는 "보안법은 1년만에 홍콩을 경찰 국가로 가는 신속 통로에 올려놨고 홍콩 사람들에게 인권 비상사태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이 광범위하며 억압적인 법률로 인해 홍콩은 점점 더 중국 본토와 닮은 인권 불모지로 변할 위협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완전한 음해"라고 반발하면서 홍콩보안법이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홍콩 사회를 정상 궤도로 다시 돌려놨다고 주장했다.
왕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방침을 확고히 실행하며 외부세력의 개입에 반대한다는 결심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