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 3.9조 지급

입력 2021-07-01 10:20
수정 2021-07-01 17:41
[2차 추경]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 3.9조 지급

코로나 방역조치 피해에 3.3조…장기 집합금지 업종 최대 900만원

손실보상법 개정 후 손실 보상 6천억…임차료 대출 등 긴급자금 6조 편성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지난해 8월 이후 실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3조3천억원이 지원된다. 장기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1인당 최대 900만원을 받는다.

또 손실보상 법제화 이후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는 6천억원이 지급된다.

소상공인의 임차료 대출과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 및 보증 지원을 위한 긴급자금으로는 6조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 영업금지·제한·위기업종 113만명에 3.3조 지원

정부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에 '희망회복자금' 3조3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한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이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 20만 명, 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종 76만 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17만 명 등이다.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뿐만 아니라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상반기보다 줄거나,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전년 하반기보다 줄어든 경우도 대상이다.

또 올해 상반기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와 올해 상반기가 2019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유형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7개보다 더 많은 24개다.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규모(연매출 4억원·2억원·8천만원), 업종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

장·단기 방역 조치 기간을 나누는 기준은 향후 사업 공고 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표] 유형별 희망회복자금 금액

┌─────────┬───────────────────┬───┬───┐

│ 구 분 │ 금액(만원) │ 물량 │ 소요 │

│ ├────┬────┬────┬────┤(만개)│ (조원│

│ │ 작년 │ 작년 │ 작년 │ 작년 │ │ ) │

│ │ 매출 │ 매출 │ 매출 │ 매출 │ │ │

│ │ 4억원 │2억~4억 │8천만~2 │8천만원 │ │ │

│ │ 이상 │ 원 │ 억원 │ 미만 │ │ │

│ │││││ │ │

├──┬──────┼────┼────┼────┼────┼───┼───┤

│집합│ 장 기│ 900│ 700│ 500│ 400│10│ 0.5│

│금지├──────┼────┼────┼────┼────┼───┼───┤

││ 단 기│ 700│ 500│ 400│ 300│10│ 0.3│

│││││││ │ │

├──┼──────┼────┼────┼────┼────┼───┼───┤

│영업│ 장 기│ 500│ 400│ 300│ 250│38│ 1.2│

│제한├──────┼────┼────┼────┼────┼───┼───┤

││ 단 기│ 400│ 300│ 250│ 200│38│ 1.0│

│││││││ │ │

├──┼──────┼────┼────┼────┼────┼───┼───┤

│경영│ △40% 이상 │ 300│ 250│ 200│ 150│ 3.4│ 0.1│

│위기├──────┼────┼────┼────┼────┼───┼───┤

││ △20~△40% │ 250│ 200│ 150│ 100│ 13.1│ 0.2│

│││││││ │ │

├──┴──────┼────┴────┴────┴────┼───┼───┤

│계│ 900~100│ 112.5│ 3.25│

└─────────┴───────────────────┴───┴───┘

24개 유형에 따라 1인당 100만~900만원을 받는데 최대 지급액 900만원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보다 400만원 많은 것이다.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장기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 900만원을 받고, 지난해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고 매출이 전년보다 20~40% 줄어든 경영위기 업종은 100만원을 받는 식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새희망자금 200만원,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에 이번에 희망회복자금 900만원까지 받으면 총 2천50만원을 수령한다..손실보상 법제화 이후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 소상공인지원법 개정 후 손실보상에 6천억원 투입

정부는 국회에서 소상공인지원법이 개정되면 이후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6천억원을 별도 편성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소상공인지원법이 의결된 상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은 사업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보상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외에 향후 신설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소기업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월 2천억원씩 하반기 6개월간 1조2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산 소요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해 이번 추경안에는 7~9월분 6천억원만 편성했다. 올해 10~12월 피해분은 내년 집행한다.

정부는 기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처럼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과 관련해 신규 가입하는 영업금지·제한업종에 6개월 동안 월 최대 4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10만 명이며 소요 예산은 124억원이다.



◇ 임차료 대출·저신용자 보증 등 긴급자금 6조 편성

정부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납부를 위한 대출과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보증 지원 등을 위한 긴급자금으로 6조원도 편성했다.

임차료 대출의 경우 3조원은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에 연 2~3%대 금리로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지원되고, 8천억원은 집합금지 업종에 소진될 때까지 연 1.9% 금리로 융자가 이뤄진다.

대출한도는 기존 1명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상대로 2조2천억원 규모의 대출·보증 지원에도 나선다.

저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에 1조2천억원을 지원하는데 1곳당 한도는 1천만원이며 금리는 연 1.5% 수준이다. 중·저신용 일반업종에도 1조원을 지원한다. 1곳당 한도는 2천만원이며 금리는 연 2.3%다.

폐업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 정리를 위해 559억원 규모의 금융·현금·컨설팅 지원도 한다.. 50만원의 폐업지원금의 경우 사업 기한이 오는 8월에서 연말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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