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는 갈치·참조기·붉은 대게를 지켜주세요"…금어기 시행
10개 어종 대상…산란기 맞아 포획·채취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고갈을 방지하고자 다음 달부터 갈치, 참조기, 붉은 대게 등 10개 어종에 대해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는 금어기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갈치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가 금어기다. 갈치는 여름철 중부 연안과 남해 연안에서 주로 산란하기 때문에 7월 한 달간은 포획이 금지된다.
해수부는 갈치가 산란기까지 무사히 자랄 수 있도록 입에서 항문까지 길이(항문장)가 18㎝ 이하인 개체에 대해서는 금어기와 관계없이 연중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참조기도 갈치와 마찬가지로 7월 한 달 동안 금어기를 적용한다.
몸길이가 15㎝ 이하인 어린 참조기는 연중 포획·채취할 수 없다.
홍게로 알려진 붉은 대게의 경우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항상 잡을 수 없다.
수컷 붉은 대게에는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금어기를 적용한다.
이 밖에 개서대, 옥돔, 해삼,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키조개는 7월부터 최장 8월 말까지 금어기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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